외국항행사업자가 선용품 등을 다른 외항선박ㆍ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