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5-8…3

5-8…3 【접객업의 범위】

법 제 5 조 제 1 항에서 “ 접객업 ” 이란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 21 조 제 8 호에 따른 영업으로 하되 , 「 관광진흥법 」 제 3 조에 규정하는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 18 조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았거나 주류 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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