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0-1

익금의 범위

15-0-1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되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 법인세법 」 에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②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 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 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 ) 2. 자산의 양도금액 14 _ 법인세 집행기준 3. 자기주식 (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 ) 의 양도금액 4. 자산의 임대료 5. 자산의 평가차익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8.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9.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 ( 미수이자를 포함한다 ) 로서 다음에 해당하 는 금액 . 다만 , 채권 ・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 . 가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 (‘ 나 ’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 종료일부터 1 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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