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 한국광물자원공사 광구의 총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준이 될 총채굴예정량은 새로이 산정한 총채굴가능량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총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날까지의 기채굴량을 가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