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26…5

23-26…5 【 사업연도 중 총채굴예정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

사업연도 중 한국광물자원공사 광구의 총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준이 될 총채굴예정량은 새로이 산정한 총채굴가능량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총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날까지의 기채굴량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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