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0-1

배당가산(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17-0-1 배당가산 (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①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배당 가산 (Gross-up) 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 26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배당가산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여부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범 위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배당가산 하지 않는 의제배당을 제외한 의제배당 「 법인세법 」 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9 항제 1 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 법인세법 」 제 51 조의 2,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0 조의 16, 제 104 조의 31, 제 63 조의 2 ・ 제 121 조의 2 ・ 제 121 조의 4 ・ 제 121 조의 8 또는 제 121 조의 9 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제외 ) 배당가산 하지 않는 배당소득 의제 배당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토지의 재평가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국내 ・ 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위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제외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32 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 ・ 면제 ・ 감면 또는 소득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 ・ 면제 ・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함 ) 를 받은 법인 중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7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법인 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비율 = 직전 2 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직전 2 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종합과세기준금액 (2 천만원 ) 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소득 ③ 연도별 배당소득 가산율 2006.1.1~2008.12.31 2009.1.1~2010.12.31 2011.1.1~2023.12.31 2024.1.1 이후 15% 12% 11% 10% 제 4 장 종합소득의 종류 _ 2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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