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1-12…5

11-12…5 【계속행위 기간의 연장】

당초 승인한 계속행위 기간 내에 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 서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계속행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장 기간은 당초 승인기간을 포함하여 1 개월 ( 주류 등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는 3 개월 ) 을 초과할 수 없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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