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9-5

소비대차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5 소비대차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종류 ,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금전소비대차 등이 있다 . 2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② 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는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를 포함하여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된다 . 단 ,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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