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5-14-1

면허취소신청 또는 폐지신고의 처리

장의 2 납세자의 권리 _ 115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조사로서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위 각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 2004 두 11718, 2006.5.25.)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지한 ‘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 ‘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 ‘ 종합 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 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출자료 ( 과세자료 금액 등 ) 가 없고 , 원고들이 제출한 해명자료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 양도 소득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위와 같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 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자료 수집을 위한 추가행위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 피고가 원고들의 사무실에서 원고들을 직접 접촉 한 바도 없으며 ,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 시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 등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점 , 위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부동산매매업자인지 등의 불분명한 거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불과한 점 , 위 해명자료 제출 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이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 어 위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 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4 제 2 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부산고등법원 2018 누 20672, 2018.9.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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