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의2-0-2

출산등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53 의 2-0-2 출산등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 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과 11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수증자가 이미 출산등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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