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9-1

이익분할방법

8-9-1 이익분할방법 의의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 익 ( 제 3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 ) 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 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고 , 잔여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을 포함 12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상대적 공헌도의 측정 ○ 다음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사한 상황에 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배부기준 에 따라 측정 가 .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 치 나 . 영업자산 , 유형 ・ 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 연구 ・ 개발 , 설계 ,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 ・ 투자된 비용 라 . 그 밖에 판매 증가량 ,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 매장 규모 등 거래 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사례 ○ 아래 거래에서 내국법인 ‘ 갑 ’ 은 원재료를 100 원에 구입하여 제조비용 50 원을 지출하였 고 국외특수관계인 ‘A' 는 영업비용 10 원을 지출하여 각각 거래순이익 100 원이 발생하였다 . ○ 배부기준에 의해 측정한 상대적 공헌도는 갑 : A = 4 : 1 로 가정한다 . ○ ‘ 갑 ’ 과 ‘A’ 의 정상 거래순이익 - ‘ 갑 ’ 의 정상 거래순이익 ⇒ 200 원 × 4/5 = 160 원 - ‘A’ 의 정상 거래순이익 ⇒ 200 원 × 1/5 = 40 원 - 정상가격 ⇒ 원재료 100 원 + 제조비용 50 원 + 정상거래순이익 160 원 = 310 원 원재료 제품 상품 100 원 정상가격 ? 360 원 < 제조 > < 유통 >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 (200) 을 B 내국법인 ( 갑 ) 국외특수 관계인 (A) 제조비용 (50) 거래순이익 (100) 영업비용 (10) 거래순이익 (10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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