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의 2-66 의 2-1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방의 명의로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 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