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8의2-0-1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128 의 2-0-1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등인 경우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 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소 ・ 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 . 180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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