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9-164-6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99-164-6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당초 고시되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개별공시 지가공시 ▲ 2005.5.31. 토지양도 ▲ 2005.8.10. 양도세 경정청구 ▲ 2006.6.15.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 ▲ 2006.5.31. 양도세신고 ▲ 2005.10.3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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