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3의2-60의2-5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63 의 2-60 의 2-5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본사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에 관하여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법인세법 」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 개 사업 연 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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