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의5-0-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121 의 5-0-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아래 추징대상세액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 * 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다 . * 이자상당액 = 감면세액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감면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 0.022%( 단 , 2022.2.15.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0.025% 을 적용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0.03%) 추징사유 추징대상세액 ∙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 우 ∙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 년 이내에 감면 된 세액 ∙ 조세감면기준 *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조세감면기준이란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요건 , 최 소 외국인투자금액요건 , 상시고용인원요건 등을 말함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 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 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 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 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 년 ( 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 년 )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 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 년 ( 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 년 ) 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 년 ( 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3 년 ) 이내에 감면된 세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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