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금액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기재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재금액이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
2. 기재금액이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
・최저금액 1천만원 → 1천만원
・최저금액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최저금액 1천만원 초과 → 1천만 1원
・최고금액 1천만원 → 1천만원
・최고금액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최저금액 1천만원 미만 → 999만 9,999원
3. 기재금액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으로 병기된 경우에는 해당 최저금액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 1천만원
・1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1천만 1원
4. 추정단가 또는 추정수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단가(또는 추정단위) 1만원, 추정수량(또는 수량) 1천대 → 1천만원
・단위(추정단가・최저단가・최고단가) 1만원, 수량(추정수량・최저수량・최고수량) 1천대 이상 2천대 이하 →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