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83-4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35-83-4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업업무추진비 ,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수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 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며 ,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 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3. 자동차판매 대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회사의 상호 ,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107 등은 해당 사업자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 자동차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자동차판매를 대리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 4.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 5.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과의 손실보상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나 손실보상의무가 없는 경우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 6. 수출면장상의 금액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할인 요구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사전약정없이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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