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3-60-3

세액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

63-60-3 세액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 ① 공장이전기업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감면기간 감면세액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① 아래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 년 1. 당진시 , 아산시 , 원주시 , 음성군 , 진천군 , 천안시 , 춘천시 , 충주시 , 홍천군 ( 내 면 은 제외 )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2.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 6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 ) ②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 구미시 , 김해시 , 전주시 , 제주시 , 진주시 , 창원시 ,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 1. 위기지역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성장 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 ( 이하 “ 성장촉진지역등 ” 이라 한다 ) 으로 이전하 는 경우 : 7 년 2. 1. 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 년 ③ ① 또는 ②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10 년 2. 1. 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7 년 법인세 ( 소득세 ) 의 100% 그 다음 2 년 ( ② 1. 또는 ③ 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년 )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 ( 소득세 ) 의 50% ② 사업연도 중에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소득과 이전 후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이전 후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 ③ 지방이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 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하며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 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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