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4-0-1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54-0-1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민법 」 에 따른 다 .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 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 민법 」 제 168 조 제 1 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제 1 항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 ・ 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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