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18…1

20-18…1 【 그 밖의 인적공제 】

① 영 제18조 제1항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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