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67-7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하는 경우

70-67-7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하는 경우 농지대토는 4 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4 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위탁 경영 ・ 대리경작 ・ 임대차 중인 농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6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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