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0-2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9-0-2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별 납세지는 다음 과 같다 . 구 분 유 형 납세지 개인 거주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주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법인 일반적인 경우 ∙ 등기법인 : 본점 ・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그 단체의 법인세 납세지 ∙ 외국법인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지점 등의 징수세액 ∙ 지점 ・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계산 ∙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전자계산조직에 따라 일괄계산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와 「 부가가치세법 」 에 의한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10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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