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의 5-0-3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감액세액 추징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 법인세법 」 제 46 조에 따른 적격 인적 분할을 실시하여 분할전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과 일부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신설법인 에게 승계하고 , 분할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존속법인에게 승계한 경우로서 분할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 인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121 의 5-116 의 10-1 감면세액 추징 면제 시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신성 장 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 주식 등을 대한 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 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②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 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제 4 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_ 113
③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 한 경우
④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 한 경우
⑥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 민 또는 법인이 7 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114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제 5 장 그 밖의 조세특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