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3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특수관계

2-2-3 제 3 자의 개입에 의한 특수관계 거래 당사자 (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 재화 ・ 용역의 거래관계 ,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 제 3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① 제 3 자가 거래 당사자 한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 고 , 다른 쪽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영 제 2 조제 1 항제 3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특수관계 거래당사자 한쪽 집행기준 2-2-2 ② 에서 규정하는 방법 거래당사자 다른쪽 50% 이상 제 3 자 공통의 이해관계 ② 제 3 자가 거래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영 제 2 조제 1 항제 3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③ 거래 당사자 한쪽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고 ,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다른 쪽의 의 결권 있는 주식의 50 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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