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의3-0-1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 의 3-0-1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동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후 당해 주식이 상장될 경우 특수관계자가 받은 재산은 명목적으로는 비상장주식 또는 취득자금이나 실질적 재산은 상장주식의 가치이다 . 이러한 실질적 증여이익에 대하여 최초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단계에서 당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 상장 후 가치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 ㉠ 당해주식증여 ㉢ 취득자금증여 ㉣ 법인의 ㉡ 주식유상매도 신주발행 ② 상장 , 상장시세차익 발생 ③ 증여재산가액 정산 ① 증여세과세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 코넥스시장 제외 ) 최대주주 최대주주 외의 자 특수관계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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