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7

4-0…7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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