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11…1

15-11…1 【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2000.10.12 제목개정) 】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5조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하 이항에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④ 삭제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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