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43-8

경비율 적용방법

80-143-8 경비율 적용방법 ① 경비율은 사업장별 ・ 종목구분별 ( 코드번호 단위 ) 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 ②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 ③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업종코드 94****) 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 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 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 * 1 년미만 연환산규정은 2010 년 귀속부터 폐지됨 계산사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당해 수입금액이 45 백만원인 외판원 (940908) 의 경우 추계소득금액은 ? ( 단순경비율 기본율 75% 초과율 65%) ☞ 추계소득금액 = {40,000 천원 - (40,000 천원 × 75%)} + {5,000 천원 - (5,000 천원 × 65%)} = 11,750 천원 ④ 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자가율을 적용하며 임대인 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 자가사업자로 본다 .( 자가율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 다 )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164 _ 소득세 집행기준 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 20%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계산은 소수점이하 2 자리부터 절사함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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