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의4-0-1

납부특례

-11-2 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영 제 11 조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거나 인지세 납부계기 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인지세 _ 8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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