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51-3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22-51-3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납세자가 법정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지연 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 혐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40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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