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0…3

13-0…3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는 금액 】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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