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