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4-0-2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54-0-2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법 제 54 조 제 1 항에서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라 함은 시행령 제 43 조의 3 제 1 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 다만 ,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 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 90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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