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2-0-1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81 의 2-0-1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 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1. 세무조사 * ( 조세범칙조사를 포함 ) 를 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현재 대통령령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 세무조사 ” 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 이하 “ 장부등 ” 이라 한다 ) 을 검사 ・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 법 제 2 조 제 21 호 ) 사례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 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다소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산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 2020 부 0280, 2020.10.8.)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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