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0-3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적용 방법

57-0-3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적용 방법 사업자의 과세표준 등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조사하여 경정 하여야 하나 「 부가가치세법 」 제 57 조제 2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 104 조 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추계요건이 있었다는 점과 추계 방법의 합리성에 관하여도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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