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2

48-2【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1. 법인이 「상법」제355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제335조제3항 후단(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 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고 당해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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