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7-0-1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47-0-1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다 . 구 분 내 용 요건 적격분할요건 충족 ( 단 ,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전액 주식이어야 함 ) 손금산입 특례 1. 손금산입 금액 = MIN 〔 ㉠ , ㉡ 〕 ㉠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양도차익 2.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압축기장 충당금 익금산입 1. 분할법인의 주식 처분시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 을 분할법인에 과세 2.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 (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 잔액 × [ 당기 주식처분비율 (A) + 당기 자산처분비율 (B) - A×B] - 당기 주식처분비율 (A) : 분할법인이 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 등의 장부가액 - 당기 자산처분비율 (B) : 분할신설법인이 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 전기말 자산 의 양도차익 3.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 년 (‘ 다 ’ 의 경우 에는 3 년 ) 이내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액 익금산입 가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나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 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 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134 _ 법인세 집행기준 ※ 물적분할 과세체계 구 분 장부가액 분할당시 시가 양도당시 시가 분할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주식 ・ 자산처분시 과세 분할 신설법인 자산처분시 과세 ※ 양도차익 계산 도해 주식 처분 비율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 + 자산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 - 중복되는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하는 양도차익 중복부분 자산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 자산처분비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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