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67-13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예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나 ,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 이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