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134-1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납부 및 가산세 적용

70-134-1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납부 및 가산세 적용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배당 ・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 ( 또는 거주자 ) 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 )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2.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 3.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 ② 추가신고자진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를 한 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추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③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제 1 항에 따른 추가신 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한 다 . ④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무신고한 자는 제 1 항에 따른 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