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0…7

48-0…7 【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보관하는 것은 제외)은 관할 세무서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압류한 재산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여 체납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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