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

6-0…1 【 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을 말한다. 1. 과세물품인 로얄제리를 그 제조장 안에서 비과세물품인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때(2001.06.01 개정) 3. 과세물품인 응접셋트・승용자동차 등을 그 제조장의 집기・비품 등으로 사용하는 때 4. 과세물품인 경유 또는 등유를 그 제조장 안에서 자가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때 5.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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