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7-106-12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67-106-12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영 제 49 조 및 제 50 조 ) 은 기타사외유출로 한 다 . 다만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출자자 ( 출자임원 제외 ) : 배당 2. 직원 ( 임원포함 ) : 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4. 이외의 개인 : 기타소득 168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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