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68-4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 -10, 2010.1.5.)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