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5-192…3

135-192…3 【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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