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