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29-10

전환주식을 저가발행한 경우 증여이익

39-29-10 전환주식을 저가발행한 경우 증여이익 2017.1.1. 이후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전환 함에 따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 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 (1) 과세요건 ① 전환주식발행 요건 : 전환주식가액 < 시가 ② 주식전환 요건 :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가액 <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③ 특수관계 요건 : 해당없음 ④ 이익규모 요건 : 해당없음 ⑤ 납세의무자 : 전환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전환한 주식을 교부받은 자 (2) 증여이익 ( ① - ② ) ①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 ② 전환주식 발행 당시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 ⇨ ① 에서 ② 을 차감한 금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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