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1-1

주택임대용역의 면세 범위

26-41-1 주택임대용역의 면세 범위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한다 . 1. 주택의 연면적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제외 ) 2. 주택 정착면적의 5 배 ( 도시지역 외의 토지는 10 배 ) 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제 3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_ 61 ②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건물의 주택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구 분 건물분 면세 범위 부수토지분 면세 범위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면적 주택면적 + 사업용건물면적 MIN( ㉮ , ㉯ ) ㉮ : 부수토지 총면적 ㉯ : MAX[ 건물연면적 , 건물정착면적 × 5 배 ( 도시지역 외 10 배 )]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면적 주택면적 MIN( ㉮ , ㉯ ) ㉮ : 토지총면적 × ( 주택연면적 / 건물연면적 ) ㉯ : MAX[ 주택연면적 , ( 건물정착면적 × 주택연면적 / 건물 연면적 ) × 5 배 ( 도시지역 외 10 배 )] ③ 부동산을 2 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면적 ( 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 ) 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 ④ 주택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 한다 . ⑤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 과 임차인이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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