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8-0-1

보세구역내에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무관할

28-0-1 보세구역내에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무관할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이 보세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 ② 「 관세법 」 제 156 조제 1 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두도록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 간 동안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으로 본다 . ③ 보세구역에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물품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조 ・ 가공한 수출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 ( 신고 ) 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④ 수입할 때 과세된 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이 수출 등이 되는 경우로서 이미 납부한 수출용 원재료 에 대한 세액 등을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 」 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때에는 같은 법 제 14 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신청한다 . ✲ 인지세 _ 55 ✲ 인지세 집행기준 1-0-1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 1-0-2 문서작성자의 범위 구 분 납세의무자 ① 법인 또는 자연인의 종업원 ( 임원을 포함 ) 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종업원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 법인 (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포함 ) 또는 자연인 ② 다음 각 호의 계속적 ・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중 약관 등에 따라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3. 금융위원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72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9 조제 2 항에 따라 정하는 신용 공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자 중개업자의 신용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 393 조제 1 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78 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373 조에 따른 거래소 가 같은 법 제 393 조제 2 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증권회사 ( 신용카드회사 등 ) 와 그 거래상대방 ③ ‘ ① ’, ‘ ② ’ 외 작성명의인 56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구 분 납세의무자 ④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 ( 본인명의 부기 포함 ) 대리인 ⑤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 본인 ⑥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공정증서 촉탁인 집행기준 1-0-3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지 않는 사례 ① 상속인 ,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 ・ 소멸법인 또는 사업 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등의 명의로 명의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문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1-0-4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연대납세의무 ① 하나의 문서를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 그 중 어느 1 인이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 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 ② 여러 사람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 (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③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들은 국가에 대하여 각자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불구하고 전부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소지한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포탈하였다면 공동작성자 전원을 모두 포탈범으로 처벌한다 . 집행기준 1-0-5 과세권의 범위 ① 국내에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조약 ,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성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지세를 과세한다 . ②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약장소의 국내 ・ 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당해 계약서 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인지세 _ 57 집행기준 2-0-1 용어의 정의 ① “ 증서 ” 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 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내용의 장단 ・ 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 ② “ 통장 ” 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하 며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 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 으로 본다 . ③ “ 문서 ” 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 숫자 , 기호로 사람의 의사 ・ 감정 ・ 사상 등을 표기함 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 ( 종이 , 천 , 양피지 , 木片 , 플라스틱 片 등 ) 을 말하며 계약내용과 문서 ( 증서 ) 내용이 수록되었더라도 녹음테이프 ・ 콤팩트디스크 ・ 플로피디스켓 ・ 컴퓨터에 수록된 파일 ・ ARS 기록장치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계약 ( 문서 ・ 증서 ) 내용을 유형물로 출력하고 당사자가 서명 ・ 증명하는 경우에 그 유형물은 문서에 해당된다 . ④ “ 계약서 ” 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를 말한다 . ⑤ “ 과세사항 ” 이라 함은 법 제 3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집행기준 2-0-2 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 2 조제 2 호에서 “ 하나의 문서 ” 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 권 ,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 통을 말한다 . ② 2 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 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지만 , 그 형태 ・ 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 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집행기준 5-9-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8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0-3 과세문서에서 중요한 사항 과세문서 중요한 사항 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계약금액 ③ 계약기간 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② 계약금액 3.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목적물의 내용 4. 신탁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수익자 ③ 신탁기간 5.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의한 시설대여 계약서 ① 리스물건 ② 리스기간 6.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①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② 보증기간 7.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 회원권의 내용 8. 계속적 ・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1)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 신용거래기간 (2)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 해당사항 없음 (3)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 회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편익의 내용 ( 신용구매 ・ 할부구매 ・ 현금 서비스 등 ) (4)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 가맹점에 부여되 는 각종 편익의내용 ( 신용판매 ・ 할부판매 등 ) 9.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약정서 조건부채권매매의 내용 집행기준 3-0-1 과세문서 및 세액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 천만원 초과 3 천만원 이하인 경우 : 2 만원 기재금액이 3 천만원 초과 5 천만원 이하인 경우 : 4 만원 기재금액이 5 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인 경우 : 7 만원 기재금액이 1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인 경우 : 15 만원 기재금액이 1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 만원 ✲ 인지세 _ 59 과세문서 세 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 1 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것 제 1 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 원 5.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 1 호에 규정된 세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 에 관한 증서 가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 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 서 나 . 「 관광진흥법 」 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에 관한 증서 제 1 호에 규정된 세액 7. 계속적 ・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 기 위한 신청서 나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00 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 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 및 선불카 드 권면금액이 1 만원인 경우 : 50 원 권면금액이 1 만원 초과 5 만원 이하인 경우 : 200 원 권면금액이 5 만원 초과 10 만원 이하인 경우 : 400 원 권면금액이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 원 8 의 2. 모바일 상품권 ( 판매일로부터 7 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 되는 것은 제외한다 ) 권면금액이 5 만원 초과 10 만원 이하인 경우 : 400 원 권면금액이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 원 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채무증 권 ,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 원 10. 예금 ・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 원 60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과세문서 세 액 11.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 만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 「 신용보증기금법 」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제 4 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 만원 1,000 원 200 원 집행기준 3-0-2 실질내용의 판단 등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당해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 ・ 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 ・ 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 당사자 간의 해석 ,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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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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