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0-2

취소권의 유보와 사후 부관의 한계

6-0-2 취소권의 유보와 사후 부관의 한계 ① 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한 , 사업 범위 ,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의 부관 ( 附款 ) 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함께 해야 한다 . ②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한 후에는 새로운 부관 ( 附款 ) 을 붙일 수 없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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