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1

국제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4-4-1 국제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 「 소득세법 」 제 41 조와 「 법인세법 」 제 52 조 ) 을 적용하 지 아니하나 , 아래 각 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 ①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 (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 용역의 무상공급은 제외 ②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③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④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88 조제 1 항제 8 호 또는 같은 항 제 8 호의 2 에 해당하는 자본거래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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