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0-1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

33-0-1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소득세 ( 「 소득세법 」 제 57 조에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 ) 와 개인 지방소득세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89 2. 벌금 ・ 과료 (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와 과태료 3. 「 국세징수법 」 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가산세액 포함 ) 5.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한도초과액 7. 자산의 평가차손 ( 「 소득세법 」 제 39 조제 3 항 단서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함으로서 발생하는 평가차손 및 같은 조 제 4 항에 따른 재고자산 ・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은 제외한다 )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 다만 , 제품가액 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 다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74 조에 따른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 10. 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사례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소득세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거주자가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 소득세법 」 제 33 조제 1 항제 1 호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 ・ 제 4 호 (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납부세액 , 가산세포함 ) 및 제 9 호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에 따른 성질의 제세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포함 )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제 2 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소득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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