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50-1

금융업의 범위와 적용 배수

22-50-1 금융업의 범위와 적용 배수 ① 금융업의 범위는 「 통계법 」 제 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②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 배로 한다 .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39 ③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 ( 兼營 ) 하고 ,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 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제 1 항 및 법 제 2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한다 . ( 금융업 : 6 배 , 비금융업 : 2 배 ) 1.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서 영업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 ) 이 각각 발생한 경우 :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2.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94 조제 2 항제 2 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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